연말정산 시즌이 되었다.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항목들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등공제율 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생계비 부담 완화 1.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상향 조정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눈여겨 볼만한 항목으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배 상향 조정되었다. 2.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추가 21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졌는데, 22년에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