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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달라지는 공제항목 정리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잘살꿍 2023. 1.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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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었다.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항목들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등공제율 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02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생계비 부담 완화

 

1.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상향 조정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눈여겨 볼만한 항목으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배 상향 조정되었다.

 

2.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추가

21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졌는데, 22년에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 적용된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모두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연말정산 공제비율
[참고]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예시를 살펴보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므로

1) 의 계산식을 통해 1750만원 이상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3500만원이므로 (3500-1750=1750만원) 1750만원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가)의 계산식을 통해 175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15%, 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원에 대한 40% 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3500만원-2000만원의 105%) 20%공제, 전통시장 소비증가분(500만원-400만원의 105%) 20%공제, 총 684만원으로 계산되나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총 3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소비증가분 100만원 한도가 추가 공제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한도 초과금액  684-300=384만원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500만원*40%=200만원(한도 100만원)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금액 3500-2000만원의 105%=1400만원*20%=280만원, 500만원-400만원의 105%=80만원*20%=16만원 총 296만원(한도 100만원)

 

한도초과금액>소비증가분 소득공제금액>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이므로

더 적은 금액인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금액과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에 대해 한도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즉, 총 300만원 공제 + 추가공제 100만원 + 추가공제 100만원 = 총 500만원 공제 가능하다.

 

휴우!!!!!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

추가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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