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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의료비, 기부금 공제

잘살꿍 2023. 1.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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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의료비, 기부금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주거 부담 경감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이었으나

22년 연말정산에서 4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되었다.

소득공제율은 40%로 기존과 동일하다.

 

2.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 가능하며

기존 10% 또는 12% 공제율에서 15% 또는 17%로 공제율을 상향하였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임신·출산 지원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는 기존 20% 공제율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20% 공제 항목을 추가하였다.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의 경우 기부활성화를 위해 22년 말까지 공제율 5% 상향 기한을 연장하였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기존 15%에서 20%로, 

1천만원 초과분 기존 30%에서 35%이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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